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면접 때 8시간 근무라고 이야기 들었고, 첫 출근 이후 받은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 한시간 휴게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첫출근하고 3일간 5-6시간 근무하였는데, 교육기간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후 받은 이번주 근무시간표에도 5시간만 근무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따라 협의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저는 5시간 근무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적도, 그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