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유미의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