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2주택 인정요건 문의드립니다제 경우 조정지역에서(현재) ->> 비조정지역(신규)매수하였는데-> 비조정지역(신규)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았습니다1. 6.17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기존 집을 팔고 신규 집으로 전입을 해야한다는데 제 경우도 그런건가요?2. 아니면 기존대로 3년이내 팔고 이사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요건(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취득일 경우 2년 거주 추가)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