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나, 문예창작소득 또는 기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겨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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