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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도소매 소득금액 4천만원
건설업 소득금액 -3천만원
영업외수익 1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입니다.
입니다.
도소매 감면소득 문의드립니다.
1) 1천만원(도소매-건설업)/2천만원
2) 2천만원(도소매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한도)/2천만원
3) 1600만(도소매+건설업 손실 안분)/2천만원
감면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2천만원/2천만원의 비율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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