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있으셔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이며 임의담보들이 있기때문에 추가로 더가입하시는거죠
대인1+대인2(무제한)+대물+무보험차+자손+자차 =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하는게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위해서 차사고나 대인사고 대물사고등 상대방을 보상해주고 나의차량을 수리하기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자기자신을 위해서 가입하시는겁니다.
인사사고나,대물사고로 인해서 합의나 변호사 선임비용등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벌금등이 강화되어 더 필요하게되었고 대인형사합의실손금은 1억, 대물&대인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최대3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요한담보는 자동차사고부상금등 운전자인 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더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