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 명의로 산 주택을 5촌 조카에게로 명의만 이전시키려면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결혼을 앞둔 5촌 조카(33살)에게 그냥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는 구입시 2억, 현시세도 2억 정도 입니다. 그냥 제 명의로 된 집을 5촌조카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얼마 정도로 계산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3.5%이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할 수 있으나 면적, 보유주택 수등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2억원
(-)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1억 9,000만원
산출세액 2,800만원
(-) 신고세액공제 84만원
납부할세액 2,716만원
이 외에 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1천만원은 증여재산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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