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조카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
2. 증여취득세
공시가격 x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3. 증여받은 이후 양도할 경우
조카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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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