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현재 2억 5천정도인 아파트를 조카(대학생)에게 증여할 경우, 내게 되는 세금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아파트로 보유중이고, 증여할 아파트 보유한지는 10년정도 되었으며 시세차익은 1억 3~5천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카가 증여받은 후 매매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세금 쪽은 너무 어려워서 도움 요청드려요 ㅠㅠ..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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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조카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
2. 증여취득세
공시가격 x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3. 증여받은 이후 양도할 경우
조카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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