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브로 수입을 올려도 법에 위배되나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공무원이 유튜브로 수입을 올리게 되면 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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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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