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공무원이 유튜브로 수입을 올리게 되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