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요즘 유튜브보면 공무원분들 교사분들 보면 유튜브 많이하시는데 그에 관한 규정같은거도 있나요? 아니면.. 아무상관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 규정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교사(교사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영리가 목적이 아니지만 블로그나 유투브등으로 활동하면서 부가적을 광고수익등 생길수가 있으며, 만약 문제가 될수 있다면 상기 공무원법 제64에 의거 소속 기관장등이 (예: 근무중인 학교의 교장등)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고 학생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등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허락을 할수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블로그 나 유튜브등 활동이 크게 문제가 돼서 법적다툼까지간 특별한 판례등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화되고 있는 교육 트랜드나 관련 활동등을 볼때, 빠른시일안에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등이 나오면 좀더 확실하게 판단을 할수 있을듯합니다.
현재로써는 상기 공무원법제64조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한 조건등이 만족시 블로그 및 유투브등 활동등으로 수익이 창출되는것은 (영리를 목적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것이라고 해석가능함)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버가 수익을 별도로 창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수익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사 유튜버 등의 경우 많은 경우가 유튜버 활동의 취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인 교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 규정상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안전한 선택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받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유튜브 방송의 내용, 유튜브 방송을 통한 수익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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