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명의 사고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A,B,C,D 친구들과 함께 렌타카를 빌렸습니다.
근데 A명의로 렌트를 하였지만, 명의자가 아닌 A가 아닌 면허가 있는 다른 B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A가 전액배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렌트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렌트시 보조 운전자로 같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렌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 처리(책임 보험은 처리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부분은 렌트한 사람과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 경위에 따라 운전자에게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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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동운행자 상호간에는 민법 제760조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8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먼저 렌터카 업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에 대하여 렌터카를 정비하거나 운행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물적 관리 의무를 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렌터카 업체가 그러한 물적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체의 렌터카에 대한 간접적인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렌터카 업체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A는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렸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터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 보이므로 렌터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인정되어 A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운전을 한 B는 직접 렌터카를 운전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지배한 것으로 보여 운행지배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운행이익을 향수하여 B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승자인 C와 D 또한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터카 업체 및 A, B, C, D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위 렌터카 업체 및 A, B, C, D는 공동운행자로서 전부가 사안의 자동차운행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상호간에는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피해자가 A에게 전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변제를 해야 하지만 추후 다른 공동운행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책임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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