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기막힌부전나비23
기막힌부전나비2322.07.17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신고기준은 금액은 얼마이고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신고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의뢰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는 5억 이내는 공제가능하므로, 상속 재산이 있으실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으면, 직접 하셔도 무방하나 복잡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외부 의뢰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관련해서는 하기 국세청 사이트에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단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