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단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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