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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보석새60
친절한보석새6022.10.04

상속세 신고 방법 라려주세요?

1억 미만의 상속도 상속세를 내애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얼마이며 어디에서 내야하나요?


인터넷에서도 납부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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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으실 경우,

    그 부동산을 시가로 상속세 신고하셔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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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한편,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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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억 미만의 상속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다른 상속재산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총 상속가액이 1억 미만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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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유산 나눠가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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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미만의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입니다.

    다만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으로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납부세액과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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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최소 5억을 초과하셔야 과세가 됩니다.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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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억 이내라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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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1억원만 있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니 상속재산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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