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한편,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