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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박벌259
고마운호박벌25923.08.18

중고차 개인사업자로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있나요?

조그만하게 음식점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혹시 중간에 폐업하거나 판매할 때는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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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화물용 밴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구입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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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그 중고차를 사업에 쓰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차를 나중에 처분하거나 폐업할때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될 수도 있어서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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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일정비용을 경비처리 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고 4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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