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화물용 밴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구입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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