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금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는데 대상자인지 심사 후 급여를 일부 지급한다고 교육 이수과정 중 들었는데 심사가 일주일 정도 걸리는게 맞나요? 그리고 일주일 뒤 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심사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4일 뒤에 8일분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그 처리 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심사를 거쳐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로 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면 2주 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기기간 7일분 제외하고 8일분 지급합니다. 이후부터는 28일분(7일*4주)씩 끊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