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망받는비둘기2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관련(월세액 공제, 안경 구입비 공제)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1~10월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 11월과 12월에는 독립해서 월세를 냈는데 2개월분의 월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는 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기준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문 제공의 계약기간이 짧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비영리법인이며, 부가세 신고시에 합계표만 제출했었습니다. 자문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짧으면 부가세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1달 또는 1년 등 계약기간에 따라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나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이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는?비영리법인입니다.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후 부가세 포함된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될까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학술연구용역, 그 외의 사업 동시에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기존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만 제출했던 비영리법인(학회)입니다. 최근 학술연구용역(계약기간 1년) 수행하고 부가세 포함한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해도 될까요? 또는 지금까지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학술연구용역 외 사업들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혹은 학술연구용역분만 홈택스에서 신고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계표 제출을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학술연구용역 수행 후 비영리법인(학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유무?기존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만 제출했던 비영리법인(학회)입니다. 최근 학술연구용역(계약기간 1년) 수행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이 경우에 법인의 목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다른 사업들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계표 제출을 해야할까요?혹은 학술연구용역 수행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은 것이 조금 걸려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용역 제공하는 사업 수행과 그 외의 고유목적사업을 동시에 하는 비영리법인의 부가세 신고 방법?작년 말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그 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그 전에는 합계표만 제출하는 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위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혹은 전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목적사업) 수행으로 받은 금액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비영리법인이며, 기존에 부가세 신고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프로젝트 수행 후 일부 비용을 부가세 포함하여 받았습니다(부가세를 따로 내야하는 줄 알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으며, 법인 등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 등기상에서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비영리법인이며, 기존에 부가세 신고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프로젝트 수행 후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으며, 법인 등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 등기상에서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가능할까요?인적용역(강연료) 관련해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을 세후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의 총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세후)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액만 적어도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만 원천세 신고하면 될까요?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인건비(직원 급여, 강연료)로 지출한 내역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범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프로젝트 진행 후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닌건가요? 또한, 프로젝트 후 받은 금액 관련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추가로 다른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