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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슴새213
침착한슴새21321.05.18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평일에 제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아 사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같은 전자기기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정확한 기준은 없는듯 보입니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는 학교에서 전자기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작년 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에 의거해서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부(선도부 등) 소속 학생들이 수업 중인 평일 낮에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져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압수하였고, 약 40일간 압수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경우에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폰을 걷더라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기숙사 방을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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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학생은 등교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는 담임교사가 수업 시작 전 조례시간에 수거해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주며 전자기기는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학교규정에 대하여 “학교가 희망자에 한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라고 판단하여 인권침해로 봤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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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 조례 등으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 압수 수색 및 기타 사항은 다소 인권 침해적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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