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평일에 제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아 사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같은 전자기기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정확한 기준은 없는듯 보입니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는 학교에서 전자기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작년 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에 의거해서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부(선도부 등) 소속 학생들이 수업 중인 평일 낮에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져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압수하였고, 약 40일간 압수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경우에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폰을 걷더라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기숙사 방을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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