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평일에 제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아 사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같은 전자기기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정확한 기준은 없는듯 보입니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는 학교에서 전자기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작년 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에 의거해서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부(선도부 등) 소속 학생들이 수업 중인 평일 낮에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져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압수하였고, 약 40일간 압수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경우에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폰을 걷더라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기숙사 방을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학생은 등교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는 담임교사가 수업 시작 전 조례시간에 수거해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주며 전자기기는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학교규정에 대하여 “학교가 희망자에 한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라고 판단하여 인권침해로 봤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조례 등으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 압수 수색 및 기타 사항은 다소 인권 침해적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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