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의 업무관련 자동차 질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왜 업무관련자동차의 세무조정이 복잡한건가요? STEP이 3개 내지 4개 정도이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보유 또는 렌탈,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소유 가정)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법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유지, 관리하면서 실상은 법인 대표이사 등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인세볍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법상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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