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체납관리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

각 시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전화로 권고하거나 통화가 안될때에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독촉장을 전달하는 체납관리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https://car.gimpo.go.kr/portal/contents.do?key=2661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헌법 및 법률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체납된 경우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독족을 하게 되며, 독촉기한이 경과된 이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및 열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 후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즉, 지방세 징수 공무원 등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세법상에서 규정한

    강제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