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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참을성있는무궁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5년내 상장하여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세의 정산 성격으로 별도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취득 당시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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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산 구매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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