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월과세는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도 지금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양도 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이월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