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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1.06

주식 증여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나요?

보통 이월과세는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도 지금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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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양도 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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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이월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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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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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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