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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위약금 지원금액 세금계산서 계정과목 어떤게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통신사를 옮기면서 위약금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구요.

세금계산서 처리 시 계정과목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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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 지원을 받았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위약금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지원금액을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좌로 수취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지원금을 받고 법인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읙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통신사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향후 발생할 위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