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떄문에 펜션은 불법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해규칙 제3조의2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티머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두막이나 초막등이 현대에 와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설치기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 주거목적이 아닌 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약6평 / 3m*6m)이내
농막의 화장실은 꼭 필요한 장소로 농막 정화조설치는 주거목적이 아니여야 하기 때문에 전국 226개의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에 한하며 농막은 임시시설(3년마다 연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과 별장처럼 농토에 잔디를 심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또한 데크설치는 불법은 아니나 데크를 고정하기 위한 지붕설치와 넓게 설치하는것 또한 불법입니다
요즘 6평 농막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관리의 소홀을 틈을 들어온것이죠 그 농막을 상태 보시고 법을 위반하는것 같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수 있기에 시골이라고 법의 위반보다는 하나하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