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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갈매기202
재빠른갈매기20221.03.14

토지에 농막은 무엇으로 보나요?

토지를 작게 구입하고 적정 사이즈의 농막을 두고 펜션 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토지만 조금 구입하고 농막을 두어 펜션처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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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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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떄문에 펜션은 불법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해규칙 제3조의2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티머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두막이나 초막등이 현대에 와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설치기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 주거목적이 아닌 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약6평 / 3m*6m)이내

    농막의 화장실은 꼭 필요한 장소로 농막 정화조설치는 주거목적이 아니여야 하기 때문에 전국 226개의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에 한하며 농막은 임시시설(3년마다 연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과 별장처럼 농토에 잔디를 심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또한 데크설치는 불법은 아니나 데크를 고정하기 위한 지붕설치와 넓게 설치하는것 또한 불법입니다

    요즘 6평 농막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관리의 소홀을 틈을 들어온것이죠 그 농막을 상태 보시고 법을 위반하는것 같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수 있기에 시골이라고 법의 위반보다는 하나하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