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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282
위용있는몽구스28221.05.16

농막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시 주의해야 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근처에 땅을 조금 사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ㅠ합니다ㅡ

농막의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큰 무리 없이 허가 받을 수 잇다고 하던데요...

농막을 직접 지어 보려 합니다.

6평 이하의 온돌 구조로 지어 보려 생각 중입니다.

허가를 받을때 농막의 형태(가건물인지 컨테이너인지. 온돌집 형태인지...등)에 대해 문제는 없을가요?

당장 닥치는 일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천천히 준비해서 5년이내에 목표를 이루고 싶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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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농막을 편의시설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6평이라는 기준만 지키면

    농막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 할수 있습니다.

    (높이는 4m 까지 건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등릐 부동산 규제도 피할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막은 다음과 같은 설치 요건이 필요하며, 신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