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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282
위용있는몽구스282

농막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시 주의해야 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근처에 땅을 조금 사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ㅠ합니다ㅡ

농막의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큰 무리 없이 허가 받을 수 잇다고 하던데요...

농막을 직접 지어 보려 합니다.

6평 이하의 온돌 구조로 지어 보려 생각 중입니다.

허가를 받을때 농막의 형태(가건물인지 컨테이너인지. 온돌집 형태인지...등)에 대해 문제는 없을가요?

당장 닥치는 일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천천히 준비해서 5년이내에 목표를 이루고 싶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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