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임야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같은걸 보면 농막이라하면서 아무 들판같은 곳에 설치를 하는것 같던데요~ 근데 주거지역에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농막은 임야같은곳에 설치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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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 농막설치는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야에 농막설치할려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농막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내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농막이나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시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합니다.
또한 설치대상자가 농림어업인이여야하며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하여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설치는 실시사용신고의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 후 일사사용신고 서류 문의는 임야소재지의 조합에 문의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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