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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3

농막은 임야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같은걸 보면 농막이라하면서 아무 들판같은 곳에 설치를 하는것 같던데요~ 근데 주거지역에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농막은 임야같은곳에 설치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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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 농막설치는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야에 농막설치할려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농막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내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농막이나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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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시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합니다.

    또한 설치대상자가 농림어업인이여야하며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하여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설치는 실시사용신고의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 후 일사사용신고 서류 문의는 임야소재지의 조합에 문의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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