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법 64조)
2) 상표는 기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심사관이 심사해봤을때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57조) 그 기간은 심사적체량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고 이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 하면 공고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