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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참새214
심심한참새21423.12.09

제2금융권 대출후 대출철회 신용등급

제2금융 ok저축에서 대출받은후 철회할예정인데 그래도 신용등급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제2금융도 14일이내 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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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철회를 하면 다시 신용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2금융권도 동일하게 14일 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해당 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대출철회를 통해서 삭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다시금 원래의 점수로 회복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대출철회권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되지만 특정상품의 경우에는 대출철회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후에 대출을 철회하시면

    대출이 이미 이루어져 신용점수의 하락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청약을 철회할 경우, 해당 대출 건은 실제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출 철회는 기존에 신청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철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취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청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철회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출 철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