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관련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보면 연수입 100만원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소득과 공장임대소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 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공장임대소득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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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에 해당 될 것이나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장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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