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에 해당 될 것이나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장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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