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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참매223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제안이 현실적으로 수용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처럼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낮게 적용이될까요?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노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제안은 수용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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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차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2,000원으로의 인상은 정책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금액을 보면 일부라도 인상은 계속 되었으므로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물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 게시판엔 인사노무 관련한 질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