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매일충직한백만장자
매일충직한백만장자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A 는 발주자

B 는 원도급인(거래처)

C 는 계약자(당사) 라고 할 때,

올해 초에 B와 C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서에 A와 B의 원도급 계약명 적혀있음)

C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은 A가 C한테 주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금은 A가 직접 지급한고 명시. 계약기간 2~4월)

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행 하였습니다.

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받았고, 현재 10월 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엔 A 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A 와 B 중 어디로 해야하는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까지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상 대금 지급의무자가 A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A에게 직접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약구조상 A는 발주자이고 B가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의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B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문과 실제 지급 약정을 함께 검토한 후, 내용증명 발송은 A와 B 양측을 모두 상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상 채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이며, 제3자인 A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려면 ‘직접지급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A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C는 A에 대해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단독 서명하고 “A가 지급한다”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A의 채무부담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법정이율로 인정됩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계약서 원문에서 ‘지급 주체’와 ‘직접 지급 조항’의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을 A와 B 모두에게 발송하여, 지급의무자 확정을 유도하십시오. 셋째,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과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 수행 증빙)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B의 지급지연이 명백하다면, A에게 ‘직불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실효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전 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이율(연 6%) 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약정의 주체가 불분명하면, 병합청구로 A와 B 모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을 누구에게 받으셨는지가 의문인데,

    일단 계약 당시 A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작성한 경우라도 A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 게 아닌 이상 A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B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나 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계약서에 의하여든, 법정이자나 소촉법에 의하든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