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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납품 후 회수하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고쳐서 쓸 때, 세금계산서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가공품을 납품했는데, 납품한 것 중 일부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물건을 회수하거나 새로 공급하거나 하지 않고, 공급받은 쪽에서 본인들이 불량품을 알아서 고쳐쓰겠다고 합니다.

대신 불량은 불량이니, 불량품에 대한 값은 못 준다고 합니다.

총 매출이 10이고, 불량품 가격이 3이라고 가정하면, 거래처에서는 전액인 1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합의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X)

합의서 내용은 전액인 10에서 불량품 금액인 3만큼 차감하여 10이 아닌 7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거래처 요구대로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되, 회계처리 할 땐 매출 환입을 -3만큼 잡으면 되는 걸까요?

2.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세 예수금을 공급자가 모두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거래처 요구대로 처리했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출 환입으로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으므로 부가세는 모두 납부하여 매출자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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