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갱신권 청구, 감액 계약키로 임대인과 협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2년을 미처 채우지 못할 수 있어서 '갱신권 청구로 재계약 시 3개월 전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고 임대인께 설명하였는데, 이후 임대인께서는 3개월 전 해지통고 시 반환의무는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동일금액 계약이나 증액계약 시에만 해당되고, 감액계약은 2년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