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으로 감액 계약 시 3개월 전 해지통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갱신권 청구, 감액 계약키로 임대인과 협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2년을 미처 채우지 못할 수 있어서 '갱신권 청구로 재계약 시 3개월 전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고 임대인께 설명하였는데, 이후 임대인께서는 3개월 전 해지통고 시 반환의무는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동일금액 계약이나 증액계약 시에만 해당되고, 감액계약은 2년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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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면서 감액이든 증액이든 동결이든 그에 따라 변동되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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