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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망둥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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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샵인샵 계약 해지 질문 드려요.


임대인 동의 하에 제가 전차인 입장으로 3개월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3개월 이후 1년 단위 계약 (1달 뒤 협의)

- 계약기간 내 나갈 시 새로운 임차인 구할 것


계약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전대인과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3개월 계약 만료 열흘 전 제가 계약 연장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대인은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 해서

그럼 제가 계약 해지를 통고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은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전대인이 구두로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짐을 제외하고는 이사를 한 상태이고

다른 전차인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 작성을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문자로라도 확답을 달라 말해도

확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이니

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하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마지막 달 월세도 입금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나요? 1년 계약서는 없습니다.


2. 해지통고 시점 3개월 뒤 효력 발생은 맞나요?


3.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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