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샵인샵 계약 해지 질문 드려요.
임대인 동의 하에 제가 전차인 입장으로 3개월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3개월 이후 1년 단위 계약 (1달 뒤 협의)
- 계약기간 내 나갈 시 새로운 임차인 구할 것
계약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전대인과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3개월 계약 만료 열흘 전 제가 계약 연장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대인은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 해서
그럼 제가 계약 해지를 통고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은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전대인이 구두로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짐을 제외하고는 이사를 한 상태이고
다른 전차인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 작성을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문자로라도 확답을 달라 말해도
확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이니
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하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마지막 달 월세도 입금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나요? 1년 계약서는 없습니다.
2. 해지통고 시점 3개월 뒤 효력 발생은 맞나요?
3.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니 애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참고하십시오.
설사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므로 1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전제한다면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후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고,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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