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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침착한불독6122.12.18

임대인이구요 재계약서작성후 퇴거할수있나요

임대인이구요

전세 계약만료는 23년2월20 일 인데

세입자와 감액해서

지난주에 재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재계약서상에 임차인의 갱신으로인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서는 썼는데

요즘 전세가가 떨어지다보니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할까봐요

그때 저는 3개월안에 반환해줘야하나요?

감액을 2번이나 요구했기에 걱정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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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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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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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구에 갱신이라는 부분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중도해지시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3개월이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며, 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해지조건을 제시하기 힘듭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의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아란 문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부분으로 해석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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