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