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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침착한불독61

임대인이구요 재계약서작성후 퇴거할수있나요

임대인이구요

전세 계약만료는 23년2월20 일 인데

세입자와 감액해서

지난주에 재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재계약서상에 임차인의 갱신으로인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서는 썼는데

요즘 전세가가 떨어지다보니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할까봐요

그때 저는 3개월안에 반환해줘야하나요?

감액을 2번이나 요구했기에 걱정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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