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계약거부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올해 7.30일에 전세만기가 도래하는것도 있고 저는 매도를 희망하여 3월에 임차인에게 매도와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자가 있을 시 이사비를 주는 명목으로 협의 하였고 또한 만기 이후때까지 매도가 되지 않을경우 현재 금액에서 갱신권을 쓰는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음성녹음함)
다만 만기 2개월전인 현재까지 매도가 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저에게 갱신권 거부를 한다는 보증보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 받은 당일에 급히 현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급히 내 놓았고 매도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현재 금액보다 낮은 저의 전세 매물을 언급하면서 어제 보낸 내용증명을 취소할테니 자기네와 저 금액에 계약을 맺자고 하더군요.. 그 분들은 저와 음성녹음을 해놓고 사실은 다른데 전세금 낮게 집을 보러 다니셨는데 마땅히 집도 없고 이사도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임차인분들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어 거부했는데 그 이후부터 집을 안보여 주기 시작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임차인분들에게 현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절대 이분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을것이고 만기때 보증금 돌려줄테니 집을 빼달라고 통보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2. 이랬는데도 만기때 집을 안비워주시면 바로 명도소송이 진행할수 있나요?
3. 다만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분들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줌에따라 새로운 매수자 또는 임차인을 못구했다면 보증보험 반환 거부 조건이 되는지요?
4. 만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마련도 안되었고 이 분들은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데 현재보다 낮은금액으로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을 원하시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면서 만기가 지나간다면 이 기간은 암묵적 갱신인가여?
5.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갱신권 거부 의사로도 갈음할수 있나요?
6. 지난 4월에 저와 상호 협의하에 음성녹음으로 매도시 최대한 집보여주기 협조와 만기 이후 현 금액으로 갱신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임차인들께서 임의로 깨고 저에게 갱신권 사용거절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것에 대한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불가 입장을 통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변동된 금액의 전세 계약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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