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신혼부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각자 5년씩 유지한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금액은 신랑이 신부보다 좀 더 적습니다.
1. 공공 주택청약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신랑, 신부 중 세대주를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세대주가 신랑이라면 신랑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신부 주택청약통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민영 주택청약 신청 시 신랑, 신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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