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생애최초,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신생아특공이 가능한데,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태아는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특공, 신생아특공 등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완화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