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보험공제관련항목들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면,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실손의료보험금
이렇게 파트가 나뉘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서 보험금 받은 내역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해당 항목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는 실비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걸까요~?
어머니가 제가 어릴때 들어주신거다보니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으시고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실비보험 월 7만원짜리가 있는데, 해당 보험에 대한 내용이 간소화자료에 빠져있어서 아마 긁어와지는게 "피보험자" 기준이 아니라 "계약자"가 본인인 것이 기준이라서 안 긁어와진걸까요~? 아니면 피보험자가 기준이 맞긴 한데 아무래도 계약자가 다르게 되어있어서 전산상 못 긁어온경우일까요~?
만약에 피보험자 기준이 맞아서 공제대상이 맞다고 가정할때 ! 어머니가 지금도 월 7만원 내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체하는 분은 어머니시긴해도 그냥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이체를 누가하냐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못하므로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이 보장성보험입니다.
계약자 기준입니다. 계약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