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연말정산시에 보험공제관련항목들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면,

  •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실손의료보험금

이렇게 파트가 나뉘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서 보험금 받은 내역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해당 항목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1. 여기에는 실비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걸까요~?

  2. 어머니가 제가 어릴때 들어주신거다보니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으시고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실비보험 월 7만원짜리가 있는데, 해당 보험에 대한 내용이 간소화자료에 빠져있어서 아마 긁어와지는게 "피보험자" 기준이 아니라 "계약자"가 본인인 것이 기준이라서 안 긁어와진걸까요~? 아니면 피보험자가 기준이 맞긴 한데 아무래도 계약자가 다르게 되어있어서 전산상 못 긁어온경우일까요~?

  3. 만약에 피보험자 기준이 맞아서 공제대상이 맞다고 가정할때 ! 어머니가 지금도 월 7만원 내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체하는 분은 어머니시긴해도 그냥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이체를 누가하냐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못하므로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보험이 보장성보험입니다.

    2. 계약자 기준입니다. 계약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