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3년도 매출액 및 비용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소세 환급또는 징수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간단항 계산법 없을까요? 정말 대략적인 예상금액만 알면 됩니다 ㅠㅠ
소득액 세금 경비 등의 금액으로 계산되는건 알지만 정말 간단하게 종소세 추정할 수 있는 계산법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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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으로 작년 10월에 낸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시고
종합소득세 계산 검색하셔서 선생님의 사업 관련 이익을 넣어보시면 쉽게 종합소득세가 얼마일지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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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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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발생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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