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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