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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저63
단호한호저6324.03.19

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3년도 매출액 및 비용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소세 환급또는 징수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간단항 계산법 없을까요? 정말 대략적인 예상금액만 알면 됩니다 ㅠㅠ


소득액 세금 경비 등의 금액으로 계산되는건 알지만 정말 간단하게 종소세 추정할 수 있는 계산법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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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으로 작년 10월에 낸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시고

    종합소득세 계산 검색하셔서 선생님의 사업 관련 이익을 넣어보시면 쉽게 종합소득세가 얼마일지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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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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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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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발생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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