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가 물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부분은 치료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쪽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휴가 취소비 등 특별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