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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얼룩말158
배부른얼룩말15821.08.23

애견카페에서 사람을 문 강아지

얼마전 저희집 강아지가 애견카페에서 사람을 문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사고 당일 사고 당하신 분에게 치료비를 보장해드린단 말과 함께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몇일전 연락이와 생각보다 상처가 커서 일도 못하는중이고 이번 휴가계획까지 취소하였고 휴업손실비용과 휴가취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입원을 해계신건 아니고 통원치료 중이신데 영업손실비용과 휴가취소비를 드리는게 맞나요?준다고 가정하였을때 영업손실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여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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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가 물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부분은 치료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쪽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휴가 취소비 등 특별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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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직접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막연한 영업 손해나 휴업손해가 아니라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해당 휴업이나 영업상의 손실이 있음을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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