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조금 큰 강아지가 저희강아지를 위협하고 짖으면서 소파에서 밀어 떨어졌는데 다리를 절뚝이길래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탈구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견주에게 연락했더니 소송하라고 그러십니다 자기아이는 유치원 1년 다니면서 문제 일으킨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고 당일에 작은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쫓아다녀 카페측에서도 주의를 주셨다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건데 소송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 견주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증인 및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시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