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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지어새100
하얀지어새10024.02.04

강아지 낙상사고 보상문제 해결방법

애견카페에서 조금 큰 강아지가 저희강아지를 위협하고 짖으면서 소파에서 밀어 떨어졌는데 다리를 절뚝이길래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탈구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견주에게 연락했더니 소송하라고 그러십니다 자기아이는 유치원 1년 다니면서 문제 일으킨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고 당일에 작은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쫓아다녀 카페측에서도 주의를 주셨다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건데 소송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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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강아지의 행위로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견주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증인 및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시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견이 평소에도 문제를 일으켰고 카페측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문제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