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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주겠다는 20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안의 특성상 150만원이 과도할 수는 있규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로 1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련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의도하시는 범위에 까지 만약 견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시 15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적정한 범위로 좁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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