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시고 일어서는데 옆테이블에 주인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보이기에 술도 취했고 해서 이쁘다고 쓰다듬다가 오른손 등을 물렸습니다 주인이 치료비 보상한다고 했고 문자로 사과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는 일때문에 이틀정도 치료받고 약 10일 뒤에 연락해서 합의를 보고자 150만원을 요구했으나 견주는 20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련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의도하시는 범위에 까지 만약 견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시 15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적정한 범위로 좁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