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지인께서 택배상하차 업무도중 허리를 다치시어 입원 내지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된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등) 및 생계비 차원의 휴업급여를 (수술 및 입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된 이후 만약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4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5일치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장해급수가 높아 질 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2015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허리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요양급여 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 했으므로, 지인께서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2018년 2월에 발생한 부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