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재배중이던 농작물을 임차인이 정리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터를 임대중이었는데 임대기간이 작년완료되어 매매을 하게되면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배중인 작물의 이동을 요청하여 그러겠다는 답변을 듣고 매매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차일피일 재배작물의 이전을 미루어 구매자가 올한해 농사 지을수 없게되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였고 내용증명으로 재차 이전을 요구하여 6월 30일까지 재배작물을 이전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현재 이사지원비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전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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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표 상당 범위의 손해배상과 함께 수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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