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개인간 무료 임대하여 임대기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짓겠다고 하면?
농지(토지)소유자가 개인상 사정으로 농사지을 사정이
되지않아 타인에게 구두로 4년 무료 임대
하여 임차인이 현재 4년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부동산 사건이 터지면서
법률이 강화되어
임대인이 직접 농사 짓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감나무를 심어 놓았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두 임대기간은 지났습니다
직불금도 임대인 앞으로 4년간 수령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요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