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토지)소유자가 개인상 사정으로 농사지을 사정이
되지않아 타인에게 구두로 4년 무료 임대
하여 임차인이 현재 4년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부동산 사건이 터지면서
법률이 강화되어
임대인이 직접 농사 짓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감나무를 심어 놓았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두 임대기간은 지났습니다
직불금도 임대인 앞으로 4년간 수령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요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해당 농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