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 전 정식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