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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부전나비271
짓굳은부전나비27122.12.15

증여받은지3년된 시골논팔면세금이 많나요?

대구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년전 아버님이 논을증여해주셨습니다.

물론 농사는 시골부모님이 위탁하셔서 짓고계셨구요

전 농사를 짓지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버님돌아가시고 시골논을 팔고싶어서 어머님깨말씀드리니 시골에서 직접농사를짓지않고 팔면 세금이 엄청많이나간다고그러시네요

세금이 얼마나많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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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를 당초 증여한 부모님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초 부모님이 취득할때 가액으로 취득가를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니 수증자가 직접양도했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세 보다높아질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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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논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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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 전 정식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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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율 +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농지를 증여받을 때 농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된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된 증여세액 추징도 됩니다.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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