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월세금 증액 요청에 대한 문의
지난 6월 25일에, 단독주택에
월세 40만원/관리비 5만원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당시 거주하면서 2개월정도 흘렀던 당시, 공과금등이 저한테 날라오지 않아, 이를 공공기관등에 문의해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과금이 없다고, 건물주에게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당시에 건물주가 하는말이 공과금은 일단 관리가 힘드니, 본인이 전부 내고, 호실마다 각각 6개월에 한번씩 각 호실로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었고, 지난 12월에 별 자료없이, 얼마가 나왔으니 본인계좌로 납부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만치 나왔거니...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일 갑작스럽게 월세 15만원을 더 올린, 55만원을 납부하라고 문자통보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문의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1. 공과금이 각각의 호실에서 청구가 되는것이 아니라, 건물자체로 공과금이 나온다.
2. 전기세등 본인이 적게 쓴다고 적게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모든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자체의 공과금을 1/N하여 납부요청을 한다.
3. 이번해 들어 전기세등의 각종공과요금등이 많이 나왔기에, 월세를 인상한다.
4. 월세는 월 15만원을 더 인상(37.5%인상) 하며, 물론 6개월뒤 공과금청구시에도 별도 납부해야 한다. (공과금이 줄어드는게 아님)
5. 해당 내용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을시, 즉시 퇴거해야 하며, 계약상 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갑작스러운 퇴거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
6. 또한 당장나간다 하더라도, 오른금액(월세비용) 또한 납부하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여러가지로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구요.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월세 계약 40만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37.5% 증액관련해서, 건물주 사정에 따라 증액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2. 각종공과금을 핑계로 월세인상을 하는건데, 추후 발생되는 공과금에서 37.5%(15만원)을 납부시 해당 금액만큼 제해지고 남는 금액을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월세금액은 증가된 월세금액대로 납부하고,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계속 납부가 되는것인데, 이는, 건물주가 말한 '공과금인상으로 인한 월세인상'이 아닌 '건물주의 변심'으로 인한 그냥 단순한 월세인상이 아닌지
3. 건물주의 갑작스런 계약변경이 수용이 되지 않아, 퇴거를 할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4. 40만원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월세를 인상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중에는 차임을 임의로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1+1해서 2년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단증액은 무효이며, 부당 증액 납부분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 정산 약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일방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은 임대료에서 연 최대 5% 내외의 금액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일방의사로 37.5프로 증액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셔도 강제퇴실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우선 거부를 하시고 강제퇴거또한 거부한다고 집주인에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비 정산도 세부내역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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