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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타116
와일드한낙타11623.04.05

저의 무지함으로 못 받은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잠시 지방에 거주할 일이 생겨 월세(원룸)을 알아보던중

월룸 입구에 집주인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통화 후

월세가 합당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시골이기도 하니 계약서는 그냥 통화상으로 기본정보만 알려주겠다 해서 사실상 안썻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살다 사정이 생겨 집을 나올때 일주일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나온뒤로 갑자기 방을 빼는 경우가 어디있냐 방이 안나가서 돈이 없다는 구실로 7개월째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백만원이라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인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녹음 등은 가지고 있는게 없고 증명할 수있는 자료는 월세 납입 한거와 집주인 신상정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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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입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증명으로 임차보증금 채무를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1년으로 보기때문에, 만기일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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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려워 일반적인 임대차관계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단순히 채무자(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이나 채무상환소송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할듯 보이는데 금액이 소액인 점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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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은 필수 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다들 구두계약으로 단순히 거주하고 나오시거나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표준양식이라고 좋으니 계약서 쓰는 습관이 배여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즘금을 주지않는다면 소액으로 소액청구심판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일단은 계약기간등을 우선 파악해 보시고 그 기간내에는 어려울둣 보이나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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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한 문자내역이 있으시면 잘 보관하시구요. 전화통화도 하셔서 녹음을 해두시고 해당사실을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돈을 못받으면 내용증명 보내셔서 압박을 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셀프 진행하는 방법도 인터넷상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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