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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원룸 계약 분쟁.. 관리비 인상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지에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구요
21.1.5일날 계약해 임대차 기간은 22.1.4로 1년 계약 끝나고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23.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더 거주 할 건지 물어보고 관리비를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했었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이는 묵시적 갱신인 거 같은데 임대인은 아니라고 하시고 23.3.5 날짜로 제계약을 다시 맺자고 하시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 저에게 불리한 거 같아 찾아보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지식인에 …
저는 인상된 관리비를 지불할테니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넣어 계약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시며 임대인 측에서 1년 제계약과 계약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및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요구 하셨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다친 상태라 그냥 참고 제계약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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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1년 계약후 다시 1년을 채워, 2년이 되는 23년 1월 5일 이전 6~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인 님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님도 마찬가지), 묵시적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차임을 증액할수도 계약의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틀림없음을 잘 설명드려 주장하시고, 다만, 관리비는 증액에 협의하시는게 어떨까 타협안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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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3개월 정도의 말미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3개월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것이죠. 예를 들어 관리비 인상 등-

    이게 원칙이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잘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유가 분명있을겁니다.

    거절하실거면 방을 비워주시는게 맞고요.

    마지막 집주인이 중개수수료와 세입자 월세 요구는 부당해보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1년 연장을 암묵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 언제든지 3개월 시간을 주면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는데,

    그 이유로 중개수수료 요구는 부당합니다.

    다만, 월세 3개월치 요구는 가능.(통보한지 3개월동안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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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도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없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에 인상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와같은 부분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절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 효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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