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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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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미리 고지나 동의없이 관리비 인상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이사들어간 반전세집 2년 계약 중이고

사는 곳이 별로라 몇달 전인 9월쯤 이사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입니다만 집주인이 그새 월세를 올려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공과금 외에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고 어디로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을 따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공과금만 별도 납부하고 살고있는 건물(다세대) 관리비를 안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안낸 것이니 이거에 대해 안낼 생각은 없습니다만.. 계약 당시 관리비가 5만원이었다고 하면서 중간에(정확한 시점도 말해주지 않음) 자기가 주차 등으로 관리비를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가 없어서 주차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건물 입구에 주차하는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도 없이 관리비 올리는 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그동안 안낸 관리비 5만원의 22개월분을 내는 건 낼 수 있지만 중간에 일언반구 없이 5에서 10으로 올려받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이사 나갈 때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만 나와있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금액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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