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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23.12.03

전세집 집주인이 미리 고지나 동의없이 관리비 인상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이사들어간 반전세집 2년 계약 중이고

사는 곳이 별로라 몇달 전인 9월쯤 이사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입니다만 집주인이 그새 월세를 올려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공과금 외에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고 어디로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을 따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공과금만 별도 납부하고 살고있는 건물(다세대) 관리비를 안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안낸 것이니 이거에 대해 안낼 생각은 없습니다만.. 계약 당시 관리비가 5만원이었다고 하면서 중간에(정확한 시점도 말해주지 않음) 자기가 주차 등으로 관리비를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가 없어서 주차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건물 입구에 주차하는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도 없이 관리비 올리는 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그동안 안낸 관리비 5만원의 22개월분을 내는 건 낼 수 있지만 중간에 일언반구 없이 5에서 10으로 올려받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이사 나갈 때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만 나와있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금액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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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건물주가 임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와 별도로 부담하는 관리비 등을 증액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와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세입자는 그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내년 초에 법을 바꾸는 부분은 국회 본회의에 법을 상정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적혀있지 않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인상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할 때는 관리비의 증액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의 비용이 상승했거나, 관리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거나,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차 등으로 관리비를 인상했다고 하면, 임차인은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차를 포함한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내역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와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관리비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입니다.

    이사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관리비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